(=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 피의자 체포․구속영장(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영장(제215조)
III.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인정의 필요성
① 강제처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법성과 절차의 위법성과 그 증거능력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함정수사가 펼쳐진 경우인 설문 3번의 경우 함정수사의 유형을 통해 사법경찰관 A의 수사행위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소송법적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II. 불심검문의 적법성 (설문 1번의 해결)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
영장주의의 원칙과 그예외, 영장의 제시, 참여, 검증의 제한 등은 수색의 경우와 같다. 검증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체의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15조, 제217조). 따라서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는 사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시
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제312조 제2항) 등의 제도를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칭한다)제3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①검증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②전문법칙예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ii)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조서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검증조서로 보지 않고 진술조서(신문조서)로 본다면 전문법칙의 예
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송
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송
형사절차나 형사정책상에서 잊혀진 대상으로,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 심리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주관적 공권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과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사회복지국가 이념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보장으로서 국가는 형사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